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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협력사 납품대금 제값주기 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4:45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정부 표창 수상
중소기업 보호 위한 제도적 기여 인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남부발전의 '협력사 납품대금 제값주기 제도'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남부발전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협력사 납품대금 제값주기 제도 안착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역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시민평가를 합산해 수상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한국남부발전 기업성장응답센터장(앞줄 오른쪽)이 수상 직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남부발전] 2024.11.27 rang@newspim.com

남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 계약사무 기준 수립·전파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지난해 10월에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발주자가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제도 시행 초기에 실무자 간 법령 해석 차이로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이다.

이에 남부발전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소관 정부 부처로부터 10차례에 걸친 유권 해석을 통해 자체 운영기준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후 ▲상생협력법과 국가계약법 실무 조항 간 관계 정립 ▲자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 명확화 ▲업체 원가 정보 관련 영업기밀 보호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납품대금 연동 계약사무 기준을 같은 해 12월 제정해 운영을 개시했다.

이런 실무 지침의 도움으로 남부발전은 협력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 최근 1년간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12건 체결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1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또 소관 정부 부처에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해 올해 8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작은기업 규제개선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앞으로도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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