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27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공무원·교원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 등의 동의로 보수의 손실 없이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에 관한 것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10.22 jsh@newspim.com |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 제도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 노조도 이 제도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 전임자도 유급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사노위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 유급 노조활동에 연 최대 3만400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의결했다. 또 28일에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최대 2만5000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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