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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국회 통과 깊은 유감…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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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매우 유감"
"자동부의제 폐지시 예산안 기한 넘길 가능성"
"법률안 이송 시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반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번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금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최 부총리는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헌법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행정부가 예산집행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2월 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예결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법률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결위와 상임위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상황을 명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또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SOC 등의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예산안이 12월 초에 의결되었을 때는 상당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했지만 최근 2년과 같이 국회 의결이 12월 하순까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확정도 지연되어 고용, 기업투자, 소비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법률안 개정 사유로 들고 있는 충분한 국회 심사기간 확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 자동 부의 제도가 시행될 때, 국회가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인 10월 2일보다 한 달을 앞당겨 9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충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매우 드물었다"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의결됐고, 심지어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1월 1일에 의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그때마다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됐다"며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러한 과거로 회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 이송 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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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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