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6개월 연장
연말 종료 예정 'LNG 수입 무관세' 3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KBS1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라며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씩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일부 인하율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 15% ▲경유 23% ▲LPG 23% 등이다.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6개월 연장됐다. 최 부총리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전기 요금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대해서는 동절기 0% 할당관세(무관세)를 매긴다. 이 역시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3개월 연장한다.
최 부총리는 "겨울철 국민 여러분의 전기 요금이나 난방비 부담, 유류비 부담 이런 부분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07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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