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한미약품 주총 앞두고 방어 조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사이언스 4인 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유한회사)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4인 연합은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지분의 의결권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한미약품] |
이들은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이는 형제 측의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이자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를 근거로,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인 연합은 "임 대표가 지난 8개월간 지주사 대표 권한을 이용해 특정 인사를 부당하게 해임하고 측근을 고위직에 채용하며 경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임시주총에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 대표 측 인사 2명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4인 연합은 이를 두고 "경영 안정성을 해치는 보복성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인 연합은 "박 대표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미사이언스의 개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해임안 상정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4인 연합은 지난달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신동국 회장이 출석 주식수 58% 찬성으로 신규 이사로 선임된 점을 들며 "대다수 주주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며 "임 대표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사이언스는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경영을 투명하게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