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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찰 내부에서도 터져나오는 비상계엄 대응 비판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3:49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민 지키자고 경찰했지. 가치도 없는 명령 따르려고 경찰 된 것이 아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일부 경찰이 투입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당시 경찰 수뇌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역경찰은 "지시와 명령은 위에서 했는데 현장 경찰이 직접적으로 욕 먹고, 책임까지 떠 안게 된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심지어 "국민을 위한 경찰이 정치 경찰로 전락했다"며 한탄하는 의견도 나온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이후 실제 국회에 투입됐던 기동대에서는 최대 24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등 계엄 선포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 수행이 늘었다는 불만도 나온다.

경찰을 상명하복 조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엄밀히 말해 상명하복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6조에는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다만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3조에 명시된 경찰의 임무 항목에 첫번째로 명시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다. 경찰도 시민이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명령에는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과거 경찰에는 윗선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이 있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이다.

반면 이번 계엄 대응 과정에서 수뇌부의 대응에는 비판 받을만하다. 헌법과 계엄법 등에 명시되지 않은 계엄상황에서 국회 통제는 위법의 요소가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지휘부의 모습은 이같은 판단 없이 계엄 상황이니 명령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는 정당한 목소리이며 성숙한 시민의식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행스럽게도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국회 등에서 시민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의 위상은 경찰 스스로 정립하는 것이라는 말을 내부에서 자주 언급하곤 한다. 내부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에 걸맞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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