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요청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대성. [사진 = 전남경찰청] |
박 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 42분경 전남 순천시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을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영업장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골라 살인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살인 이후 행동에 대해 정말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