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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도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누가 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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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과기부장관 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누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빌미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11일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나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그 권한이 대행된다.

1순위 권한대행자는 총리지만, 총리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표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한 총리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26조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는 국무총리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상위 순서다. 기재부 장관은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해서다.

과기부는 2004년 초까지만 해도 정부조직법상 과기부는 대행 9순위였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했다. 같은 해 9월 시행된 정부조직법 26조를 보면 과기부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바로 다음 순위로 크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금의 교육부와 과기부가 합쳐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탄생하기도 했다. 현재 두 기관은 분리돼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3순위, 과기부 장관은 4순위를 지키고 있다.

과기부 장관 다음 권한대행 순서는 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법무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이다.

권한대행 순서만 보면 최상목 현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총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가 있다. 지난 3일 계엄령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다.

지난 3일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내란죄 수사 대상으로 권한대행을 맡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실시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고발된 상태다.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만약 강제 수사가 착수돼 수사기관에 신병이 확보된다거나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원활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등 장관들이 현안 관련 논의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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