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식약처, 비상 계엄 사태에…인공관절 부작용 조사 마련 '난항'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09:42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09:42

尹, 식품 규제 완화하겠다더니…
국민 식품·의료기기 안전 밀려나
인공유방·관절 부작용 조사 표류
식약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인공관절 등 인체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 등을 담은 법안 심사가 밀렸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과 의료기기 관련 우선순위 추진 필요 법안은 총 5개다.

◆ 尹, 식품 규제 완화하겠다더니…국민 식품 안전 밀려나

윤 정부는 임기 내 식품 업계의 성장에 방점을 찍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마비 상태다.

이에따라 시급한 법안 심의가 밀리면서 식품 규제 완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위해예측센터는 식품과 판매 등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위해요소에 대응하는 기관이다. 기후 변화로 농축수산물의 위해 요인 발생 가능성이 증가해 식품에 기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법안 심사에 그친 상태다.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별도 관리 체계도 지연될 전망이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 단계다.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섭취,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을 위해 제조·가공된 식품이다. 환자가 별도로 영양 관리를 하거나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일반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해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안 심사가 미뤄지면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제 등이 모두 밀릴 전망이다.

◆ 인공유방·관절 부작용 조사 심사 표류…온라인 부당 광고 점검 '중단'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도 밀렸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기기의 장기 추적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나 심사 단계에 그쳤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온라인 판매 식품 부당 표시 광고 점검 강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밀렸다. 해당 법안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돼 마련됐다. 온라인 식품 판매, 광고 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 사항으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 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다. 온라인 식품 부당 표시 광고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도 밀렸다. 현재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은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수입신고 시 서류와 현장 검사를 생략하는 계획수입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를 두지 않고 있지 않다.

법의 사각지대로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폐업하는 꼼수를 부리는 상황이 발생된다. 식약처는 현재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폐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했으나 비상 계엄 사태로 어려워졌다.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