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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현대차 고문도 당했다"...경찰, 사칭 SNS 계정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2:57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2:57

김 고문 사칭 계정, 회사 관계자에 접근해 정보 캐내려 시도
유명인 사칭 SNS 계정 사회적 폐해 심각
사칭 계정 개설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시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경찰청이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임명돼 취임을 앞둔 성 김 현대차그룹 고문을 사칭한 다수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을 넘어 대기업 기업인까지 사칭하는 SNS 계정이 무분별하게 개설되고 이로 인한 한국 경제에 대한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성 김 현대차 고문 [사진=뉴스핌 DB]

16일 재계에 따르면 개인 사진과 프로필을 내건 김 고문 사칭 계정은 페이스북에만 14개 이상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자기소개에 'Official Account(공식 계정)'이라고 적는 등 허위 사실 적시도 서슴지 않았다.

페이스북 본사가 위치한 미국 내 수사기관에도 같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칭 계정의 활동을 방치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고문을 사칭한 한 계정은 현대차 관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개인 정보 등을 캐내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사칭 게시물 탐지 업체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 게시물 중 약 79%는 주로 SNS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사칭했던 SNS 계정은 대표적 사례다. '팬 페이지'라고 적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어묵집 방문이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 많은 분께 감사할 따름" 등 대다수 게시글에는 본인이 직접 올린 것으로 착각하게 할 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네티즌들도 이 회장으로 착각하고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해당 사칭 계정은 한때 45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이목이 집중되자 돌연 자취를 감췄다.

이밖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나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사칭해 불법 투자를 유도하거나, 유재석 등 유명 방송인을 사칭해 다이어트약 구매를 권하던 SNS 사칭 계정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다.

사칭 계정을 활용한 피싱 범죄 피해도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불법 주식 투자 유도 특별 단속 실시 결과 피해 건수는 2517건, 이로 인한 피해액은 2371억 원에 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7월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사칭한 SNS 계정이 한국인 여성에게 접근해 7000만 원을 뜯어냈으며,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의 사칭 계정에 세 차례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송금한 50대 여성이 '사기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로맨스 스캠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칭 계정을 개설해 악용할 경우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만일 사칭 계정으로 거짓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진다.

SNS의 파급력이 커진 만큼 '사칭 계정 개설'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 사칭 계정을 개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 및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타인을 속이거나 본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법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 SNS 운영 업체가 타인 사칭 계정을 발견하거나 신고 등으로 도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계정을 정지 또는 삭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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