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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정' 나서는 첫 대통령 되나…직접변론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4:52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4:52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자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나올 것"이라며 "본인이 변호인들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진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당연히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되면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 뉴스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 yooksa@newspim.com

헌재의 탄핵 심판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 정부 들어 탄핵 심판을 받은 정부 관계자들 다수가 직접 출석했다.

다만 출석이 의무는 아니고 당사자가 방어권을 포기한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불출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7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7회 변론기일 모두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관의 심문이나 소추위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법적·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라는 점을 살려 수사·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셀프 변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직접 쓴 변론요지서를 낭독하는 듯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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