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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 헌법학회장 "권한대행, 대통령 궐위 시에만 헌법재판관 임명"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4:30

與 초선의원 공부모임 발제자로 참석…"모든 학설이 일치"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황 유지·관리적 행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23일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만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학설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한다"며 "권한을 행사한 '결과'가 '상황유지·관리적 행위'라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4.12.23 right@newspim.com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주최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지 회장은 현행 대통령제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모든 학설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을 행사한 '결과'가 '상황유지·관리적 행위'라고 평가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관 임명, 장관급 공무원 임명 등은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 회장은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은 권한대행이 그대로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경우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결과가 돼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황유지·관리적 행위"라고 해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정족수'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3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 대국회 관계에서도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 회장은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우선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행정부·사법부의 조직·운영 방해 및 예산 삭감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 회장은 "현재 야당은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여당인 것처럼 다양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200석에 가까운 여소야대 상황 하에서 권한 남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의 권한은 '소극적인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 회장은 1988년 제정된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제도가 현재 20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의 출현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이 유지되는 한 야당의 발목잡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평가했다.

지 회장은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낮고 매우 추상적"이라며 "탄핵을 당하는 경우 법리논쟁보다 '광장의 여론'에 밀리는 경우 자칫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지 회장은 우리나라를 '탄핵의 화약고'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 중 대통령 탄핵이 제일 쉬운 헌법 제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회장은 "한국의 탄핵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국회 소추)이고 규범적(헌법재판소)인 2중 안전장치가 돼 있는 독일식처럼 보인다"면서 "독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독일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될 수도 없고, 야당이 실권이 없는 연방 대통령을 탄핵할 이유도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 회장은 '느슨한 탄핵 기준'과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회장은 "탄핵 기준을 일반 형사절차와 버금가게 또는 더 엄격하게 상향 조정하고, 탄핵심판 기간도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정치적 책임만 부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탄핵남발의 방지와 국정 안정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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