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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임명권 행사 '뜨거운 감자'…권한 행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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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거부권 행사·사면 등 적극적 권한 제약
재외공관장·공공기관장 임명 등 소극적 권한 가능
헌재재판관 임명 신중론…대통령 고유권한 주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을 넘겨 받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헌법에 자세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임명, 거부권·사면권 행사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차관급 인사, 재외공관장 및 공공기관장 임명 등 각 부처나 공공부문의 현상 유지와 공익을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는 필요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한 권한대행, 재외공관장·공공기관장 임명해야…총리실 "말할 단계 아냐"

18일 국회,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이후 한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이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행사한 권한을 예로 들어 소극적 권한 행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적극적 권한 대행과 소극적 권한 대행으로 구분한다. 적극적 권한은 국군통수권, 장관 임명, 정상회담,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감형·복권 등을 꼽았다. 반면 소극적 권한은 차관급 인사, 재외공관장 인사, 공모가 마무리된 공공기관장 임명 등으로 구분한다.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오면서 재외공관장, 주요 기관장 임명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인사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인사조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중대사를 비롯한 주요 재외공관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산하기관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중대사 임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아직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과거(대행 체제에서도)에도 공관장들의 임명은 계속 있었다"고 여지를 남겼다. 

◆ "헌재재판관 임명, 대통령 고유권한"…권한대행 임명 신중론

다만 전문가들은 헌재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직무만 정지된 상태이고,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경우 대통령과 권한대행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헌법 해석에서는 모든 경우를 다 열어놓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문제,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의 직무가 다시 개시될 경우, 적어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었던 임명거부권을 권한대행이 침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 적법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법적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률안 거부권이나 장관 임명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헌법재판연구원을 지낸 한 변호사도 "헌법재판소는 법의 끝단에 위치해 있는데다 행정부 1인자인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헌법상 제약은 없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동안의 관례나 해외 사례 등을 봤을 때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임명직인 권한대행이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시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하루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한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해제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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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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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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