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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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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5년도 생계비 추가 인정기준 발표
채무자 소득 정도 따라 생계비 탄력 운용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년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뉴스핌DB]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는 지난 12일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자녀 교육비, 부양가족 인정 범위 등에 관해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됐다고 해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대학에 진학하는 성년 자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외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채무자의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채무자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생계비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 대비 생계비가 너무 적거나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아 변제 수행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실제로 가용소득이 높은 채무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만 인정된 상태에서 고액의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며 "채무자가 수입이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근로 시간을 축소해 낮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해 기타 생계비를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 채무자의 경제적·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해 향후에도 지출할 것이 소명된 경우 기타 생계비로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및 기타 생계비의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기타 생계비를 인정할 경우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변제계획 수행의 공정성·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하지 않은 경우 기타 생계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시행 결과에 대한 보고를 거쳐 추가로 점검할 사항이 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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