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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대통령, 3월부터 계엄 논의하고 11월 실질적 준비"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7:24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7:59

지난 3월 '비상대권' 언급 이후 김용현·여인형 등과 논의
김 전 장관, 계엄 선포문 등도 작성 후 보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계엄사태' 당시 군을 지휘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이미 지난 3월부터 계엄을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는 오는 28일까지였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김 전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5~6월 김 전 장관, 여 사령관과 만나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도 말했으며, 지난 8월 초에도 이들에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며 "현재 사법체계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노동계의 좌익세력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달 9일에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자리에는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계엄선포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있는 자리에서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 전 장관은 이후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참고한 것은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에 발령됐던 비상계엄 포고령 등이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30일 여 사령관과 있는 자리에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며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도 같은 날 이들과 만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최종 논의를 거친 인물 또한 김 전 장관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때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미리 준비해 둔 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계엄선포 전날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완성했으며, 윤 대통령은 해당 문건들을 검토한 후 승인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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