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조서를 확보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로 예정된 공수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좌)이 지난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다. 이후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 사실에 윤 대통령과 공모 내용을 상세히 담은 것으로 알려진다.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 조사는 불발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언론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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