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
김용현 측 "민주당 발표 그대로 인용한 공소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계엄사태' 당시 군을 지휘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7일 "공소사실은 픽션"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반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이어 "신문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며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 범죄인데,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과 불법 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선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논의하고 지난달부터 실질적 준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 일부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선포 당시 일선 지휘관들에게 직접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는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