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음주 상태로 운항하던 어선의 50대 선장이 해상교통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3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9일 오후 2시 45분께 진도군 복사초 인근을 항해하던 9.77t급 어선 A호에 대해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 선장 B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43%를 확인했다.
목포해경이 전남 진도군 복사초 인근에서 음주 운항을 하던 선박을 적발했다. [사진=목포해경] 2024.12.31 hkl8123@newspim.com |
B씨는 당일 오전 7시께 정박 중인 선박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음주를 하고 오전 10시께 조업을 위해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의 경우 출항 전 음주로 단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안전한 운항과 조업을 위해 음주운항을 멈춰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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