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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로쿠를 주목하는 이유① "M&A 모멘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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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시간 및 광고매출 확대..성장 잠재력

이 기사는 12월 26일 오후 2시5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미국의 스트리밍 TV 플랫폼 로쿠(티커: ROKU)가 인수합병 시장의 대어(大魚)로 부상할 수 있으니 주목하라는 조언이 월가에서 나왔다. 대형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는 물론이고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의 입질이 본격화할 경우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다.

커넥티드 TV(CTV) 생태계에서 로쿠가 차지하는 우월적 지위와 최근 늘고 있는 광고 매출은 회사의 매력을 더할 요소다. 월가의 목표가 상향이 잇따른 가운데 일부 투자은행은 로쿠를 `2025년 최고 유망주`로 꼽았다.

1. 쌍두마차

2002년 설립된 로쿠는 스트리밍 장치 제조에서 출발해 스트리밍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 광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사업부는 크게 스트리밍 플랫폼과 하드웨어(스트리밍 기기: 커넥티드 TV 셋톱박스) 제조로 나뉜다.

커넥티드 TV(CTV)는 인터넷에 연결돼 다양한 스트리밍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쿠의 스트리밍 장치는 이 생태계 안에서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니 셋톱박스부터 사운드바, 스트리밍용 HDMI 스틱, 로쿠의 스트리밍 OS가 내장된 TV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반 TV라도 로쿠의 장치를 결합하면 스마트TV로 손쉽게 변신할 수 있는데 가격은 저렴하다. 자사 채널(로쿠 채널)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정책을 펴고 있다.

2024년 3분기 기준, 글로벌 CTV 기기 부문에서 로쿠의 점유율(SOV: 미디어 노출 점유율)은 37%에 달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로쿠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았다. 매출의 85% 가량이 여기서 나온다. 닐슨의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스트리밍 TV 부문에서 로쿠 채널의 점유율은 1.8%로, 넷플릭스(7.5%)와 프라임 비디오(3.5%), 디즈니플러스(2.4%), 훌루(2.4%)에 이어 업계 5위다.

로쿠 채널의 점유율은 1년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로쿠 채널을 통해서는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와 TV 시리즈물 및 영화, 생방송 뉴스를 시청할 수 있다. 

스트리밍 장치(CTV 기기) 부문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스트리밍 플랫폼의 점유율 확대는 최근 로쿠의 광고 매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쌍두마차다. 이는 회사의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뒷받침한다.

로쿠의 스트리밍 채널 [사진=불룸버그]

2. 잠재력

회사의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다. 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비 16.2% 증가한 10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10억달러 문턱을 넘어섰다. 시장 예상보다도 4000만달러 많은 실적이다. 주당순익(EPS)은 마이너스 0.06달러로 적자 흐름을 이어갔지만 예상보다는 0.27달러 많았다.

플랫폼 매출은 15% 늘어난 9억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성장세는 2분기의 11%에서 더 빨라졌다. 스트리밍 기기 매출은 20% 증가한 1억54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신 제품(로쿠 프로) 판매가 늘어난 덕분이다. 로쿠의 최근 12개월 매출 성장세(15.6%)는 업계 중간치(1.55%)를 크게 웃돌고 있다. 

3분기 로쿠의 스트리밍 기기와 로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구는 8550만 가구로 1년전보다 약 13% 증가했다. 석달전에 비해서는 200만명 늘었다. 회사는 내년 이를 1억 가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41.10달러로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2분기의 40.68달러에서 개선됐다. 스트리밍 이용자들의 총 시청 시간은 320억 시간으로, 1년전보다 53억 시간(20%) 증가했다. 이는 회사의 광고 매출 및 플랫폼 매출의 두 자릿수 증가로 이어졌다.

회사의 앤서니 우드 대표(CEO)는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광고 활동은 3분기 들어 한층 속도를 냈다"며 우리 "플랫폼 전체의 광고 활동 (연간) 성장률은, 미국 전체 광고시장과 OTT 광고 시장의 성장세를 모두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트레이드 데스크(TTD)`를 포함해 애드 테크놀로지 파트너와 제휴를 통해 광범위한 광고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분기 조정 EBITDA(이자 세금 감각상각비 차감전 영엽이익)는 2배 이상 늘어 982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말의 인력 감축으로 운영비용이 줄어든 덕분이다. 조정 EBITDA 마진은 9.2%로 올라섰다.

회사가 제시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보수적이었다. 4분기 조정 EBITDA는 3000만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 시장 컨센서스(3620만달러)를 밑돌았다. 다만 이는 계절적 영향이 크다. 회사는 "올해의 경우 판매·마켓팅 비용 지출이 4분기에 더 몰리게 됐다"며 "4분기 EBITDA 추정은 이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로쿠가 제시한 3분기 EBITDA 가이던스는 4500만달러였지만 실제치는 이의 두배를 넘어섰다. 회사가 그간 제시했던 실적 가이던스는 대체로 보수적이었다.

매출 전망은 여전히 밝다. 회사가 제시한 4분기 매출전망은 11억4000만달러로 시장 컨센서스(11억1000만달러)를 상회했다. 참고로 데이터 분석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4259억달러로 추정되는 미국의 광고시장 규모는 오는 2029년 5700억달러로 불어날 전망이다. 광고시장의 이러한 역동성은 로쿠의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한다.

로쿠의 연간 매출 추이 [출처 = 로쿠]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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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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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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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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