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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6급)

▲조사팀장 정상목 ▲법무행정팀장 박지호 ▲도시계획지원팀장 김윤홍 ▲지역계획지원팀장 박상면 ▲공공디자인팀장 임경하 ▲안전점검팀장 김성윤 ▲총무팀장 박상후 ▲공무직운영팀장 안영란 ▲조직팀장 최보성 ▲정책팀장 정형열 ▲자치분권팀장 김형순 ▲주민자치팀장 이우창 ▲인재양성팀장 고인옥 ▲성과관리팀장 이은영 ▲여권2팀장 김선미 ▲콜센터팀장 박남은 ▲예산팀장 장혜숙 ▲재정분석팀장 이경희 ▲건전재정팀장 황수현 ▲경리팀장 강정임 ▲청사관리팀장 이상윤 ▲미래교육협력팀장 임미진 ▲평생교육시설팀장 길홍수 ▲문화정책팀장 김진숙 ▲예술진흥팀장 임윤숙 ▲관광정책팀장 안혜진 ▲노인정책팀장 신미영 ▲노인돌봄팀장 이정희 ▲장묘문화팀장 이영준 ▲장애인지원팀장 장보경 ▲장애인시설팀장 유정희 ▲건강가정팀장 조선영 ▲보육지원팀장 강민경 ▲아동돌봄팀장 윤희향 ▲소비자유통팀장 이종주 ▲국제통상팀장 이현정 ▲노사협력팀장 남혜정 ▲농업기반팀장 정두갑 ▲축산물유통팀장 최정현 ▲휴양시설팀장 김영순 ▲개발행위관리팀장 박정임 ▲택지개발팀장 박대훈 ▲주택행정팀장 김현미 ▲리모델링팀장 이준영 ▲건축허가팀장 백승진 ▲건축설비팀장 용윤수 ▲교통행정팀장 유인상 ▲교통정보팀장 홍기동 ▲택시운수팀장 이대업 ▲철도행정팀장 강승남 ▲물류단지팀장 김진성 ▲도로재산팀장 김호연 ▲민자도로팀장 김병민 ▲도로정비팀장 양병철 ▲미래모빌리티팀장 최관수 ▲플랫폼시티팀장 남민우 ▲일반산단팀장 김민정 ▲환경교육팀장 박장현 ▲수질시설팀장 진경미 ▲기후정책팀장 김인숙 ▲대기환경팀장 박지혜 ▲자원순환행정팀장 조성란 ▲폐기물관리팀장 조성훈 ▲처인구보건소 의료검사팀장 박승인 ▲수지구보건소 질병관리팀장 문정아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장 박원령 ▲포곡도서관장 손선아 ▲남사도서관장 이윤옥 ▲기흥도서관장 임세나 ▲영덕도서관장 이금숙 ▲수지도서관장 김복현 ▲죽전도서관장 배영애 ▲성복도서관장 이숙향 ▲공원계획팀장 김준호 ▲공원시설팀장 김현준 ▲동부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장 오성희 ▲동부공원관리과 공원관리1팀장 임경희 ▲수도시설팀장 전양곤 ▲급수시설팀장 김광한 ▲수도정보팀장 신종환 ▲수질검사팀장 조명현 ▲시설관리팀장 백경덕 ▲수질분석팀장 김태수 ▲차량등록1팀장 이임숙 ▲차량등록2팀장 지동근 ▲차량등록3팀장 박숙자 ▲자동차관리팀장 남웅희 ▲처인구 박진희 박정태 김미정 김관국 박미선 임영주 김경준 이숙희 이한신 천종기 한한수 김지희 한수진 김주영 이동수 이정식 정원기 김선원 ▲기흥구 송인수 김명선 김은경 박연우 김미화 김미숙 임인희 김치환 양현숙 임지영 이동재 이용우 김해성 정재진 박세호 ▲수지구 민경웅 윤희욱 차정미 유수용 김명옥 안정민 강용만 김진호 장송민 임호수 전소영 오수미 <1월 13일자>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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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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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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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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