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찬성 198표로 2표 부족해 폐기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가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등 8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
재의결 법안은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6명이, 김건희 특검법은 4명이 각각 이탈했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는 못했다.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곧장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며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지방선거 및 22대 총선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에 대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곧장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를 외환죄까지 확대해 재발의할 것"이라며 "설 연휴 전 의결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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