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주요 주주 김광일 회장은 외국인이라는 점 인용
외국인 범위 명시적으로 나타낼 법 개정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MBK파트너스 측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인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판단이 나왔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 묻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MBK 파트너스,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모두 국내 법인이나 이번 공개매수를 실질적으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MBK 파트너스의 주요주주(김병주 회장)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을 외국인투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 해당된다.
입법조사처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김 회장은 최근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려아연의 인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M&A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승인 등의 심판 필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열거하는 것과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번졌던 지난해 9월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약 2개월 뒤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제 안보상 이유 등으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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