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완주군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민들이 자연 및 사회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현재 22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작년에는 26건의 피해를 입은 군민이 총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완주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1.13 gojongwin@newspim.com |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 일반 상해(교통사고 제외),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후유 장애,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화상 수술비 지원 등이다.
주민등록이 완주군에 되어 있는 군민은 별도의 가입,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주민도 포함된다.
이 보험은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되지만, 사고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발생 즉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군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 검색창이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을 통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삶을 보호하는 제도로, 군민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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