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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尹·변호인단 사전상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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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장소 등 다양한 방법 강구하자는 취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14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과 사전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사전협의 여부를 묻는 뉴스핌의 확인 질의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이나 변호인들과 사전상의 없이 절박한 심경에서 새벽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이 관계자는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표현한 '제3의 장소'는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정 실장이 발표한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은 상의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사전에 상의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 등은 담당 수사팀을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이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오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이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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