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 통화녹음파일' 추가 증인신청했으나 기각
박용수 측 "위법수집증거 해당…무죄 선고해달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의 핵심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다음달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1심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임의성'(선택이나 결정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 전 부총장의 수사 당시 함께 있었던 수사관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송영길 피고인 사건과 박용수 피고인 사건의 증거와 쟁점은 동일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이정근 통화녹음파일에 대한 임의성 판단이 다퉈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하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임의성 관련 부분을 해소하기 어려워 보이고,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먹사연 불법 후원 의혹' 혐의로 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08 leemario@newspim.com |
검찰은 최종의견에 대한 준비가 안됐다며 추후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정근 통화녹음파일과 관련된 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인멸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원에게 컴퓨터 정비를 지시했을 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대한 수사가 예견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저장돼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증거인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나날들이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었다"며 "어떤 처분을 하시더라도 저는 소박하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지난날의 다짐들을 되돌아보고 거듭 반성과 성찰하는 삶을 살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중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4월 말 강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윤관석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그는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다른 상황실장 박모 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씨는 송 전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고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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