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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 성공했지만 기소권은 檢 손에…법조계 "보완수사·경찰 이첩 가능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8:1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0:25

"공수처, 수사권 문제로 위법수집증거 가능성"
"향후 수사 놓고 대검-공수처 협의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기소권을 쥔 검찰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적용한 혐의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공수처의 수사 내용만으로 곧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앞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윤 대통령 관저 단지 안으로 진입했고 약 3시간 만에 영장 집행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연달아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초기 단계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공조본이 사실상 이원화되어 수사를 진행했고,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지도 못한 상태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문제 삼으며 진술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어 추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도착하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넘긴다 할지라도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거나 경찰에 이첩해 재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그동안 축적한 증거들이 수사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걸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다면 검찰도 공수처와 함께 이 문제를 뒤집어쓰게 될 수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신병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위법이 있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 입장에선 사건이 넘어왔을 때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서 신병을 풀어준 후 공수처의 수사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 후 다시 송치를 받는 걸로 진행하는 게 가장 합법적"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같은 문제를 우려해 검찰이 처음부터 공수처와 경찰에게 같이 수사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체 보완수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후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공수처 수사 경과나 상황을 감안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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