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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국가전략기술에 소부장·바이오에너지 포함…R&D 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반도체 분야 중심 첨단기술 국가전략기술 범위 추가
연구시설 임대료·소프트웨어 구입비도 R&D 세액 공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등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이 포함된다. 이들 분야에도 기존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등 관년 분야 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가 신설됐다. 

국가전략기술 범위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반도체에서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을 비롯해 이차전지와 관련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이 해당한다. 디스플레이에서는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과 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이 대상이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도 포함된다.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추가한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서 고대역폭 메모리(HBM)도 포함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에너지 분야 기술 3개도 신설됐다. 

수소에서는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과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이 해당한다. 에너지효율·수송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이 포함된다.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강사료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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