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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체포적부심 중앙지법서 심사…공수처 "적부심 때 체포기한 정지"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1:39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3:46

尹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중앙지법서 열려
"오늘 오후 2시까지 尹대통령 기다릴 것"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상대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통상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면 (그동안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5시에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가 열리면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점이 당초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뒤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기록을 이날 중 법원에 보내겠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했다.

이어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한 상태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구치소 조사를 불응할 시 "강제 인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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