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협조 공문 받았다고 거짓말…직인 풀로 붙여진 것"
권성동 "2차 영장 때 예외 조항 없어져…배후에는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가희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스스로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고 맹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
권 비대위원장은 1차 체포 영장 때와 달리 2차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꼼수와 위조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이를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다"며 "이것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도 공개한 승인 회신 공문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쪽지가 풀로 붙여진 것"이라면서 "이 공문만 봐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황당한 사실은 애당초 55경비단장에게는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유일하게 출입 허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 경호처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 낼 길이 없자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차 체포 영장 때 있었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예외 조항이 2차 영장 때는 없어졌다"며 "첫 번째 영장이 잘못된 것인가, 두 번째 영장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명백한 법치 농단 행위"라며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국정 혼란을 틈타 공수처와 경찰을 겁박해 숙청의 도구로 악용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목하고 수사기관이 판사 쇼핑에서 맞춤형 영장만 받아오면 그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일당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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