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열리는 체포적부심 심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한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한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그 체포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을 다시 한 번 따져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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