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5시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서 진행
서류 접수부터 결정까지 기간, 구석영장 청구 기한 미포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16일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심사가 끝난 이후 24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간부터 결정 후 반환때까지 시간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