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서울서부지법서 오후 2시
구속 여부,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변호인단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전날 오후 5시4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공수처에선 구속영장 심사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에 달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문기일 하루 전인 17일 저녁 7시부터 법원 청사 출입구를 폐쇄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