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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하루 만에 줄소송…미 18개 주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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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연달아 서명한 행정명령들이 법정 소송에 직면했다.

트럼프의 임기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이끄는 미 전역의 각 주(州)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8개 주와 컬럼비아 자치구 및 샌프란시스코는 보이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장을 내고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 직후 선거 공약대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미국 법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부모의 신분과 관계 없이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이 같은 출생시민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출생한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 혹은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어머니가 합법이지만 일시적으로 체류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 혹은 합법적인 영주권이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2 mj72284@newspim.com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용될 경우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1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앞서 이민자 권익을 대변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몇 시간이 지나 소송전에 나섰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뉴저지주의 매슈 플래킨 법무장관은 "주 법무장관들은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 대비하고 있었고 오늘 즉각적인 소송은 트럼프 정부에 우리가 우리 주민과 그들의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이 캠벨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적 권리를 빼앗아갈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생시민권 외에도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 서명한 각종 행정명령으로 소송에 직면했다. 미 연방 정부 소속 37개 부처 공무원을 대표하는 전미재무공무원노조(NTEU)는 전날 밤 수천명의 연방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 노조와 공익 단체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기로 한 정부효율부(DOGE)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며 소송장을 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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