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탄핵 '기각'…'2인 체제' 다수결 작동 여부에 판단 갈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4일 만에 업무 복귀
김형두 재판관 "법 위반 있더라도 파면할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적위원 2인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해 결정하지만, 탄핵결정 등은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 방통위 전원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을 회피하지 않은 것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

◆ "의결정족수 충족…심의·의결 3인 이상 요구된다 보기 어려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심의·의결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김 재판관 등은 "다수결은 방통위 의사결정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 위원수인 5인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2인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이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 재판관 등은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 여권 추천 1인, 야권 추천 2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통령의 위원 지명·임명 여부 및 시점 등 다양한 변수가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위원 임기 만료 전 정권이 교체돼 종전 여권이자 현 야권이 의사 결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방통위 구성 방식을 근거로 방통위 심의·의결에 반드시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취임 이후 새롭게 위원 3인의 추가 추천 내지 임명을 요청하지 않고 의결에 나아간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재판관 등은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인에 의해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않은 것,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해 이를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를 추천·임명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

◆ "2인 체제, 위원장 1인 의사에 전적 의존…독립성 보장 몰각될 수 있어"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 등은 "2인만이 재적한 경우 방통위가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2인의 의결이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적위원 2인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선 위원회 소집규정이 작동될 수 없고, 위원장 1인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적법하다고 볼 경우 행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와 탄압을 방지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방송에 대한 규제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문 권한대행 등은 "의결은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짐이 바람직하나 후임자 임명 지연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 경우 5인 미만 위원으로 의결이 가능하나 합의제 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2인을 초과하는 3인 이상 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권한대행 등은 " 피청구인의 방통위 의결은 적법성·정당성을 담보해야 할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 위반은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회의 위원 추천 내지 대통령의 위원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방통위는 2023년 8월 25일 이후 줄곧 2인 이하로 유지돼, 국민 일반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2인으로 심의·의결을 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임명권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