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인용 4·기각 4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즉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방통위 상임위원 2인으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 내려준 헌재와 재판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법"이라며 "야권에서도 이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오늘 결정으로 다시는 국회가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인용 의견을 밝혔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그것은 헌재가 답변할 문제"라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이 남았고 해외 거대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 |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으며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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