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알뜰폰 활성화 단골 메뉴 '풀MVNO', 이번에는 실현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년 전에도 지금도 풀MVNO 지원...사업자 못 찾아
제도 개선 없다면 공회전 반복될 것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과거 피처폰부터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두 가지 이동통신사만 이용했다. 결혼 전 아내와 같은 통신사로 옮긴 뒤에는 쭉 쓰고 있는 장기고객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알뜰폰을 따로 사용해보지는 않았다. 한 통신사를 오래 이용하고 결합할인까지 받고 있지만 알뜰폰의 요금제 가격을 처음 확인했을 때는 그 저렴함에 놀랐다.

정승원 산업부 기자

알뜰폰은 그 이름처럼 이통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본래 명칭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로 이동통신사업자(MNO, Mobile Network operator)로부터 음성, 문자, 데이터를 구매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통사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해 통화 품질과 데이터는 동일한 대신에 망 유지비용과 대리점 비용 등이 들지 않아 더욱 저렴하다. MVNO 서비스를 쉽게 알리기 위해 지은 이름이 '알뜰폰'이지만 직관적으로 그 뜻을 잘 알 수 있게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알뜰폰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에는 알뜰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도매대가 인하 내용이 담겼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까지 알뜰폰의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풀MVNO인 '완전 알뜰요금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풀MVNO는 MVNO처럼 이통사 망을 빌려 사용하면서도 고객관리 시스템과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뜻한다. 역량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키워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풀MVNO가 통신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알뜰폰은 콜센터도 없고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 자체적인 망이 없어 요금이나 브랜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교환망만 갖출 수 있다면 재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이통사업자와 경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풀MVNO 지원 방안이 그동안 정부가 4이통 유치에 실패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나왔다는 점이다. 10년 전에도 정부는 풀MVNO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에 풀MVNO 사업자는 없다.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풀MVNO 육성 방침을 밝혔음에도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풀MVNO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춰야 하고 이는 곧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4이동통신사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이유도 자금력 문제였다. 4이통이나 풀MVNO나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 알뜰폰의 가입자수가 900만명을 넘어 1000만명을 앞두고 있고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도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저조하다. 때문에 세종텔레콤, 여유모바일 등 알뜰폰 업체들이 사업을 접고 있는 현실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풀MVNO에 현재 2~3곳 정도의 사업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4이통에 선정됐다 취소된 스테이지파이브가 풀MVNO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바람대로 풀MVNO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알뜰폰 사업은 분명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통사의 요금제를 알뜰폰이 구매해 판매하던 시대에서 풀MVNO가 자체 요금제를 출시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풀MVNO는 여전히 공염불이 될 것이다.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을 추진 중인 국회가 풀MVNO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도 중요하다. 과연 풀MVNO 시대가 열릴지 아니면 이번에도 이전처럼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