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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복무규정 개정안 11일 시행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1:09

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육아 지원 강화...출산·육아휴가 대폭 개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DB]신생아 자료 사진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다태아의 경우 기간이 15일에서 25일로 확장된다.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다태아는 5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를 출산하고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출산휴가가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며, 출산휴가 추가 사용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 근무를 해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초과 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 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 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 근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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