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구청 소속 60대 아이돌보미가 자신이 돌보던 2살 쌍둥이 자매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쌍둥이 자매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 2주 동안 9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아이 돌봄 센터에 고용돼 여성가족부의 맞벌이 가정 아동(만 12세 이하) 육아 지원 사업 종사자로 쌍둥이 자매를 돌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쌍둥이 부모는 집 거실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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