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회 12.29 참사 특위에 현안보고
조류충돌 방지 인력 확충, 열화상카메라·조류탐지레이더 전국 공항에 도입
방위각 시설 개선 연내 완료 키로…규정 미준수 정비 항공사에 행정처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의 근본 원인인 조류 충돌과 직접적 원인인 공항항행시설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3년간 약 25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조류 출몰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충돌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콘크리트제 방위각 시설을 전면 개편한다. 또 활주로 길이가 짧은 공항에 대해서는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EMAS)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최근 두차례 사고가 발생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체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규정에 위반한 항공기 정비 등을 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이 보고됐다.
현안 보고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가 포함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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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사고 현장 [사진=뉴스핌DB] |
◆ 피해유족에 최대한 지원…항공사 및 여객기 특별점검 규정 미준수 업체에 행정처분키로
먼저 국토부는 지난 1.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15일 49재와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토부는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관련규정 위반 및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다. 또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향후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4건) 및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시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원 처분되며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 조류충돌 예방 위해 전담 인력 충원, 열화상카메라·조류탐지레이더 등 전국 공항 보급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양돈장, 과수원, 식품가공공장, 조류보호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11개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활주로 당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부족한 인력은 이달 중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조류 출몰 감시시설도 강화한다. 우선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열화상카메라는 인천(4기), 김포(1기), 김해(1기), 제주(1기) 공항에서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 및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국토부는 전문용역과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2026년 이내에 본격 도입한다.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레이더 관련 관계기관 인력(조종사, 관제사, 예방인력 등) 간유기적 협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마련, 합동훈련 등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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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탐지 레이더 활용예시도 [자료=국토부] |
또한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의 경우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 콘크리트 방위각시설 지지대 연내 전면 개선, EMAS 도입방안 등 4월중 항공안전혁신방안 마련
지난달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 및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2월까지 설계를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한다.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4월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신속한 시설개선 추진을 위해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탐지레이더 및 EMAS 설치 등 공항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탐지레이더 및 EMAS 설치, 공항시설 개선 4개 사업에 향후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약 2470억원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는 약 67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4월 중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