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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99억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5:27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5:27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수십억원대 가상화폐로 수익을 올렸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중이던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등록할 의무 재산을 정의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당시 등록 대상 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포함됐다"며 "재산등록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의원 시절 100억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02.10 leemario@newspim.com

지난 2023년 6월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하도록 개정됐다. 단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시기는 2021년과 2022년이다. 

이어 "피고인의 신고는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정황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심사 권한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만약 제 사건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같이 투자했던 30명의 국회의원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부실 재산 신고 누락이 있었던 그런 공직자들도 기소됐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법 개정 후 권익위에서 이해 충돌과 관련된 조사를 했을 때도 숨긴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보유 주식 매도금 9억8000만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총 99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지만, 그중 일부를 계좌로 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총 재산을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 위 예치금으로 가상자산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김 전 의원은 60억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 '마브렉스', '보라'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투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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