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안건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또 다시 기각했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야당 추천 인권위원들이 주도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23일에도 상정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현재 회의에서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하고 있다.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0위 전원위 회의를 열고 상정해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소요 가능성을 이유로 당일 논의를 취소한 바 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