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수익형부동산

속보

더보기

수익률 상승하는 오피스텔, 서울 도심권 매매가도 반등 조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오피스텔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월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익성이 높아지자 매매가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임대수익률은 작년 1월 5.27%에서 12월 5.45%로 뛰었다. 서울은 4.78%에서 4.90%로, 지방도 5.69%에서 5.86%로 높아졌다.

가격도 상승 추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는 작년 12월 101.22로 1년간 1.2% 상승했다. 4년째 꾸준한 상승세다. 작년 서울은 1.7%, 수도권은 1.6% 올랐고, 지방은 0.4% 하락했다. 전국 중위 월세 가격은 작년 12월 기준 연 755만 원, 서울은 873만 원으로 작년 1월 대비 각각 1.8%, 2.1% 상승했다.

특히 오피스텔 수익률이 오르면서 매매가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0.05% 오르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4분기에도 0.02% 뛰었다. 거래량은 지난 9월 715건에서 매월 늘어 12월에는 919건을 기록했다. 용산구 '용산파크자이' 전용 33㎡는 지난해 말 3억 8,500만 원에 팔렸다. 같은 해 2월 같은 주택형이 3억 3,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5,000만 원 이상 뛰었다.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아지자 매매 가격도 소폭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기준 금리 추가 인하 시에는 더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전망되므로 이러한 투자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사진 =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서울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발길도 더욱 바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풍부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서울 청량리역 인근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가 주목받고 있다. 입주를 시작하자마자 단기간에 마무리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으며, 상업 시설의 경우 95%가 넘는 계약자들이 잔금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지하 5층~지상 43층, 3개 동, 전용면적 37~84㎡, 총 486실 규모의 이 단지는 청량리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버스 60여 개 노선이 지나 교통이 매우 우수해 분양 시기부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단지 실물이 공개되고 단지가 선보이면서 전월세 및 매매 문의가 부쩍 늘었다는 후문이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는 역세권 오피스텔이라는 장점 외에도 인근 개발 호재가 풍부해 더욱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량리역 일대는 향후 개발 계획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미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도 청량리6구역(GS건설), 7구역(롯데건설)·8구역(롯데건설), 제기4구역(현대건설)·6구역(SK에코플랜트)은 시공사가 선정되어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고 추가로 미주아파트와 전농9·12구역 등의 정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어서 지역적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동북부 지역 교통의 요지로 불리는 청량리역은 현재 지하철 1호선·수인 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 강릉선·중앙선 등 6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송도-마석), GTX-C 노선(덕정-수원), 면목선(청량리-신내동),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 4개 노선 신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청량리역은 향후 10개 노선(예정 포함)이 정차하는 '교통 허브'로 거듭나며 이들 노선을 버스와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도 함께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향후 오피스텔 공급량은 급감함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경쟁력 있는 신축을 선점할 수 있어 관심이 부쩍 늘었다"면서, "도심 입지의 장점이 부각되어 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만큼 꾸준히 이러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ohzi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