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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변론 막바지 '절차적 흠결'?...법조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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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 증거채택, 尹반발..."흠집내기" vs "판결불일치 우려"
탄핵심판 결론 후에도 사회 혼란 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검찰 진술 기록 증거 채택 등 헌재 심판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따져 묻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 학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헌재 탄핵심판 절차상 제기된 문제들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낸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 사회 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 "검찰진술 증거채택"에 尹 반발..."형사재판관 무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심판 상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2020년 형사 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1 photo@newspim.com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면서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이상민 탄핵사건, 안동완 탄핵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에선 검사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지만, 법 학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반대하는 입장에선 검사 진술 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이것을 토대로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난다면, 이어지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 채택의 차이로 결과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선 탄핵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형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탄핵심판 결과와 형사소송 결과가 엇갈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검찰 조서 같은 경우 증거 능력의 인정에 있어 엄격성을 가져야 두 결과가 비슷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헌재의 증거 채택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오히려 사회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갖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진 않는다"라며 "과거 두 번의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선례를 확립했고, 그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비난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尹방어권 권고에 신문시간 문제제기..."재판부 판단 흡집내기"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사회 분열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에 헌재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따지는 목소리가 이어질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더라도 일부에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사회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입구에 몰려 있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를 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회의 시작 직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사상검증'에 나서 물의를 빚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각을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인들이 나와 검찰 심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한 내용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선 시간을 정해놓고 반대신문 사항도 미리 내도록 하는 등 윤 대통령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불공정성 문제가 부각된다"면서 "진실을 더 캐물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제한을 두고 그만두는 것은 증인 신문 절차가 요식 행위가 아닌가에 대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피의자들은 조서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제대로 된 진술이 가려내는 게 재판관의 몫"이라며 "너무 당연한 일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특이한 사항인 것 처럼, 더 나아가 변론을 더 연장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이 뭔가 편견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흠집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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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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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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