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재차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 기관이 일관되게 조사한 게 아니다.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 잘 좀 살펴주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식으로 조사를 했다. 또 국회 청문기록도 혼재돼 있어 조서끼리 상충되는 게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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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2.11 photo@newspim.com |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증거채택 기준과 관련해 헌재법·선례·재판부평의 등을 근거로 들어 증인들의 검찰 진술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증인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자 대통령 측에서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 확실히 정리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홍장원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심판정에서 직접 증인신문 해봤지만실제 증언과 (조서 내용과) 거리가 많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이를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건, 이게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좀 살펴주시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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