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정신과 전문의들, "경찰 출동해야 겨우 입원...절차 빠르게 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9: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9:00

'인권' 중시한 법 때문에 환자 치료할 시기 놓치는 문제
"정신건강심평원부터 설치해 입원 절차 빠르게 해야"
"가족들 처한 위험 심각...입원 어려운데 보복 걱정까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40대 여교사의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 여파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해당 여교사의 병력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간소화하는 '사법입원제'와 엮어 답변하기에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칫 다른 환자들에 대한 낙인찍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안인득 사건)', 2023년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신림역 칼부림 사건', 2024년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공통점이 중증 정신질환인 만큼, 그동안 논의된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뉴스핌은 2명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필요성을 들었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12일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대해 "거의 입원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법입원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뉴스핌DB] 

◆ "입원 절차 어려워졌고 병상도 부족"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2016년에 국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후 환자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비판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신응급병동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법입원제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가 어떤가요?

▲거의 입원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려면 가족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요즘은 가족들이 많이 해체되다 보니, 명목상 가족이어도 가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에 "왜 당신이 잘못 키워놓고 귀찮게 하느냐"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성기 병동(24시간 환자의 증상에 대처하는 병동)이 별로 없습니다. 또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열악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병원들이 운영 어려움으로 쉽게 입원시키는 걸 주저하게 돼서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호자들이 입원시킬 병원은 없습니다.

-보호자들의 부담이 큰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국가가 정신질환자 입원을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법입원제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법원이 개입돼야 해서 준비가 많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차라리 정신건강심사평가원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겁니다. 지금 대부분 옛날에 수용돼 있던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악화되고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결국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하는데 2016년에 법안 개정으로 인해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본법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정리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12일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대해 "거의 입원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법입원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계 없음.

◆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환자 인권 위한 길"

정신과 전문의 최상철 디딤정신건강의학과(노원) 원장은 "중증 정신질환은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인권"이라며 "자타해 위험 가능성 환자로 인해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진정한 인권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시 난항은 무엇인가요?

▲입원 절차가 어려워진데 더해 병실마저도 부족해 환자가 자의로 입원하고자 해도 입원이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가 공격 성향을 보이거나 자타해 우려가 있으면 입원 의뢰서를 통해 입원시켰는데, 지금은 경찰이 출동해야 겨우 입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로 폭력의 첫번째 대면자가 가족인데, 폭력 성향이 나온 후면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등학생만 돼도 부모들이 케어하기 힘들어집니다. 부모 두 명이 있다면 한명이 몸싸움을 할 때 경찰에 신고해 입원시키기도 하고, (빈번해진 폭력에) 무기력해진 집들은 보복 문제 등으로 입원을 결단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행여 입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요새는 인권 때문에 바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장 부모에게 환자가 액팅(협박 등)을 해서 퇴원하거나, 좀더 정교한 방법으로는 의료진을 속이고 퇴원 후에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가해자의 병력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판단하기 힘듭니다. 다만 (중증 정신질환이었다는 가정 하에) 이번 사건을 보면 예방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른 것 정도로 경찰이 출동해서 입원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법에 큰 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환자의 특이한 행동 사항에 대한 치료 가이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해자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는 것은 경찰이 발표한 내용인데, 절대 우울증으로 설명해선 안 됩니다. 범죄자라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흉기도 샀고, 유인도 했고, 증거 인멸의 정황도 있어 보입니다. 심신 미약이 아닌 사고장애(思考障礙)가 의심되는데, 우울증과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정신과 편견이 생길까 봐 너무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권을 향한 제언은?

▲사법입원제가 제도가 인권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점도 있겠지만, 의사나 환자 입장에선 결국 치료를 잘 이뤄내는 게 환자 인권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못 받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퇴보한 것 같아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