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난 2019년 윤소하 당시 정의당 의원에게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9년 8월 해당 간부를 기소한 지 약 6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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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윤소하 당시 정의당 의원에게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유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당시 수사기관이 유씨의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티머니 등 회사에 영장 원본 대신, 팩스로 영장을 보낸 점이 무죄 사유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 원본이 제시돼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압수수색 회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제시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배제를 결정한 증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공소사실 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로 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커터칼과 함께 새 사체,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씨는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붙였다. 당시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편의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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