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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前장관 측,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보석 기각에 항고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3:52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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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지난 6일 재판서 "불법 인신구속" 주장
보석 기각에 항고장 제출…"증거인멸 우려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범죄사실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구속 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보석을 재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변호인은 "애초 피고인에 대해 불법 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석 기각 결정문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말했는데 검찰의 서신·접견금지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 모순된다"며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하고 다시 보석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불법적 인신구속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역시 불법 증거"라며 "인신구속 상태를 빨리 해제하는 것만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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