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중 2개 시행…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상향
의료사고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약 50억 투입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조사 체계 간소화
국민 옴부즈만제·환자 대변인제 시행 '하세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 이행률이 1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전체 104개 목표 과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한 목표 과제 14개 중 시행 중인 정책은 2개(14.3%)에 불과했다. 계획은 밝혔지만 미시행 정책은 12개(85.7%)였다. 내부 검토 단계인 정책은 0개(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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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안전망 정책 2개 시행…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3000만원→3억원
의료사고에 따른 의사들이 겪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부담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복지부는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최대 상한을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다. 인상된 보상금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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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도 추진 중이다. 현행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은 민간 보험 또는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 공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월 기준 가입 현황에 따르면 병원급 19%, 의원급 34%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약 50억원을 투입해 필수의료과 전공의 또는 전문의 1인당 연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 의료사고 안전망 정책 85.7% 미달성…의료계·환자 보호 제자리
의료사고 안전망이 2차 의료개혁 방안에 담길 예정이었던 만큼, 나머지 85.7%에 해당하는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2차 의료개혁 방안'을 12월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12.3 비상계엄' 등으로 발표일이 밀린 뒤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형사상 법률적 책임이 없어진다는 의견을 고려해 논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대신 복지부는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와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도 확대하려고 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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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 구제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제'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는 2012년에 도입됐지만, 환자는 의사 편향적이라고 비판하고 의료계는 의학적 기준이 아닌 조정을 위한 제도라고 지적해 이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 옴부즈만제(가칭)'도 신설할 방침이다. 옴부즈만제는 의료분쟁 중재원,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의료인 단체 등 3자 협의체에 의료사고 평가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공표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환자 대변인제는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해 감정부가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제도다.
환자와 의사 간 소통을 위한 법제화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법적 분쟁이 우려돼 환자에 소극적이고, 환자는 소통 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단정하면서 감정이 악화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고소나 고발을 선택하는데, 미국·캐나다처럼 '환자 소통법(disclosure law)'을 도입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높일 전망이다.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상향뿐 아니라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확대도 과제로 남았다. 아울러 응급실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 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비용 지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신체 보호장구 사용도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 의료계 입장에서 다양한 시각 고려하겠다"며 "추진 동력을 갖고 논의하도록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