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형사재판] 탄핵심판서 철회된 '내란죄', 형사재판서 입증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06:00

20일 공판준비기일…'국헌 문란 목적' 입증이 쟁점
법조계 "헌재 탄핵심판보다 엄격한 증거법칙 적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변론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형사재판에선 내란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심문이 함께 잡힌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유무죄가 본격적으로 다퉈지는 만큼 탄핵심판에 비교하면 훨씬 장기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형사재판, 탄핵심판보다 엄격한 증거법칙 적용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또 형법 제91조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등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으로 정의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탄핵심판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게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봉쇄하려 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는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요건 해당성 여부가 쟁점이었다면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죄의 고의·목적 여부, 기수·미수 여부까지 세부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훨씬 치열한 법리 다툼과 밀도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공직 박탈 여부를 판단하는 징계절차에 준하는 반면 형사재판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가장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공소가 제기돼 절차상 훨씬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탄핵심판은 고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증명력 판단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며 "헌재는 검찰 진술조서를 받아주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진술자에 대해서도 반대신문이나 탄핵 기회 없이 증거로 채택했지만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란죄는 위험범으로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한다"며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서는 모아 놓고 말을 한 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번 사건은 직접 군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5·18 당시 전두환·노태우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관련자 진술·증거 통한 국헌 문란 목적 입증이 관건"

탄핵심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미 진행됐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가 제시되고 증인 규모도 훨씬 클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 진술 부동의를 전제로 하면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전체 내란 재판의 예상 증인은 520여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과 엇갈린 증언을 내놓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형근 교수는 "비상계엄은 은밀하게 한두사람이 한 게 아니라 관여자들이 많아 증거 자체는 많을 것"이라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에게 체포명단을 받았냐, 들었냐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동일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이 통화한 게 있다 보니 각 진술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선택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 조사 때와 일부 어긋나는 진술을 한 증인이 몇 명 있지만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한 사람은 없다"며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다"고 짚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