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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부,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尹 석방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8:18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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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된 경우 해당 안해"
법조계 "尹 주장, 체포·구속 단계서 이미 판단된 부분"
"尹 구속취소 청구, 현 상태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과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사유로 내세운 것이 대부분 체포·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법원은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김용현, '불법 체포·구속' 주장했지만…법원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애초 피고인에 대해 불법 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며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긴급체포 제도 자체가 영장주의의 예외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라며 "당시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여러 차례 법원의 사법심사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일 만인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尹측 "불법구금 명백"…법조계 "구속취소 쉽지 않다"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구금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구속 취소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검찰 특수본에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과 달리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경우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 취소 심문에서 "1월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검찰의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53분까지 33시간13분인데 날로 계산하면 3일"이라며 "24시간 이상이나 48시간에 못 미치므로 하루가 걸린 것으로 보고 1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청으로 인계하기 위해서는 인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거수집 절차가 대부분 종료됐고 주요 증인은 헌법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

검사 출신의 안영림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법에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날'로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날짜로 계산하고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 수사권도 인정했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이미 체포·구속영장 단계에서 판단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추가 서면을 내라며 열흘을 준 것은 김 전 장관에 비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유가 많고 판단할 부분도 많아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장윤미 변호사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구속이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취소는 불법인 구속이어야 하고 구속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사유는 없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구속 취소보다는 보석 청구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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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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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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